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특별 지원을 발표했다.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일 년에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신청지간과 자격요건을 잘 확인하시어 어려운 경제 불황의 시기에 큰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자격과 신청방법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온라인 신청 ① 지원대상 자가진단하기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지원대상 확인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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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2. 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