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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특별 지원을 발표했다.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일 년에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신청지간과 자격요건을 잘 확인하시어 어려운 경제 불황의 시기에 큰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자격과 신청방법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 26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온라인 신청

    ① 지원대상 자가진단하기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지원대상 확인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② 신청하기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한다. 

     

     

     

     

     

     

     

    (2) 방문신청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서류를 가지고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①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② 모의계산서비스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조회결과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3) 신청기간

    ● 기간: 24226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다.

      지자체에서 2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 지급범위 :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 예) ’ 24.6월 신청 시 → ’ 24.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 24.9월 첫 지급 시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한다.

     

    2. 지원대상

    (1) 지원 대상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 지원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 신청할 수 있다.
    ① 2024년에 19세~34세(1989년생부터 2005년생까지)가 되는 사람으로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②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③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자산 4.7억 이하

    ④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 원) 확인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고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 임대주택 포함)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등

    (2) 연령·거주요건 

    ①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에서 34*무주택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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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 예) 생년월일이 ‘05.12.1. 인 청년은 ’ 24.12.1. 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 2024.2.26. 이후 20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하다.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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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합니다.

     ☞ 예)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약 13만 원=3천만 원 ×5.5%÷12월)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하다. 

     

    (3)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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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❶30세 이상, ❷혼인, ❸미혼부·모 또는 ❹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111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기초생활제도 준용)

     


    (4)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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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1: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제 고향인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청년가구: 1(본인), 1,337,067 / 원가구: 3(본인+부모), 4,714,657

    ■예시 2: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 함께 살고 있어요. 가족은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이며 부모님은 전주에,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 살고 있어요.
     청년가구: 2인(본인,언니2인(본인, 언니), 2,209,565 

        원가구: 4인(본인,언니+부모4인(본인, 언니+부모), 5,729,913

     

    3. 지원 내용

    (1)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 24.3~’ 26.12)라면 변경신청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군 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월세지급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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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입대, 월세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사유 준용

     

    (2) 중복 제외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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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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