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8월 주민세 납부금액 조회 및 납부하기

8월은 주민세를 신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개인 세대주의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게 되지만, 개인과 법인 사업자의 경우 주민세 납부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민세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하고 연체가 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주민세는 온라인으로 신고와 조회가 가능하며 PC와 스마트폰으로 은행에 갈 필요 없이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8월 31일까지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주민세 납부방법 은행에 갈 필용없이 온라인으로 주민세를 납부하시려면 아래의 버튼을 따라 바로 진행해보세요.   주민세 납부하러 가기 ☞    스마트폰으로 주민세 납부하기  스마트폰 사양에 맞는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 위택스 앱을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 안드로이드 버전 ..

카테고리 없음 2024. 8. 1. 15:45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umjee3311@gmail.com | 운영자 : 가온누리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