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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를 신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개인 세대주의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게 되지만, 개인과 법인 사업자의 경우 주민세 납부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민세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하고 연체가 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주민세는 온라인으로 신고와 조회가 가능하며 PC와 스마트폰으로 은행에 갈 필요 없이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8월 31일까지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주민세 납부방법
은행에 갈 필용없이 온라인으로 주민세를 납부하시려면 아래의 버튼을 따라 바로 진행해보세요.
스마트폰으로 주민세 납부하기
스마트폰 사양에 맞는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 위택스 앱을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 안드로이드 버전 ▼
▼ 아이폰 사용자 ▼
주민세 납부금액 신고 및 조회하기
주민세는 납부금액 조회와 신고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 바로 조회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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