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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매달 지출비용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과 최대 100만 원까지 수령가능한 자녀장려금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래에 소개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요건 지급일까지 잘 확인하시어 지원금 놓치지 말고 그 혜택 충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이미지를 누르시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적은 소득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속하지 않아서 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4,4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2024년 근로 장려금 신청에서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바뀌었다. 기존 3,800만 원에서 소득 요건이 4,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자녀장려금이란

    ● 저소득 양육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 만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동시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힘든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요건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금액
    단독가구 해당사항없음
    외벌이가구 7,000만원 미만 자녀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맞벌이가구

     

    ● 자녀장려금의 총소득기준이 4,000만원에서 7,000만 원으로, 최대지급금액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됨

    ● 자녀장려금의 경우 연간 가구의 소득 합계액이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홀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신청해서 최대 100만 원까지의 금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자녀 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되며, 이는 자녀수에 따라 증가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 ~ 2억 4천 일 경우 원래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 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023.9.1 ~ 9.15
    23년 하반기 소득 2024.3.1 ~ 3.15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024.5.1 ~ 5.31

     

    기한 후 신청 기간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다. 하지만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10% 감액되어 지급된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하면 됩니다.

    ● 신청기간: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대상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홈택스와  ARS전화이다. 

     

    (1)  홈택스로 신청하기

    PC나 모바일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의 버튼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pdf
    3.43MB

     

     

    ②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홈페이지로 로그인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인증서를 선택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2)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①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바로 신청이 됩니다. 

     

     ②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ARS전화로 신청하기

    국세청 ARS로 1544-9944로 전화를 걸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1번을 누른다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에 신청을 선택합니다. 

    ▶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 동의 및 신청을 합니다.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방법

    ●  시간: 평일 9시 ~ 18시까지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로 신청가능합니다. 

     

    자동 신청 제도

    자동신청제도 사진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자동신청 안내 사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장려금 신청대상 사진

     

    ① 부부합산 연간 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홀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②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된다. 

     

    가구 구성원 요건

    구분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시 맞벌이가구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의 두 배 수준으로 상향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소득 요건(부부합산 소득)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4,400만원

     

    ▶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 요건 상한(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맞벌이 가구가 단독가구에 비해 소득요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신혼부부에게 결혼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신청 제외 대상자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총소득”과 “총 급여액 ” 비교

    구분 총소득   총급여액
    적용 기준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소득기준
    (부부합산)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 "총 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과 지급 가능액 

    구분 지급시기  지급액 산정기준 총급여액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6)
    2023년 하반기분 2024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기신청 2024년 8월말 산정액 지급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일은 8월 말까지이다 

    ● 근로 장려금 최대지급액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최대 100만 원입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 ~ 2억 4천 일 경우 원래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은 신청현황은 홈택스를 통해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 장려금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버튼을 통해 빠르게 예상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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