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 지급시 고용노동부 진정서 신청 및 대지급금 신청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 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등이 있으며, 온라인 민원마당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하기 👆 고용노동부 진정서넣기 👆 대지급금 신청하기 👆 진정서 퇴직금지급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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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8.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