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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도 어김없이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연말이 되면서 연말정산기간과 예상 환급금 조외 방법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직장인의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냈던 근로소득세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았다면 환급을 받게 된다. 하지만 더 세금은 적게 낸 경우 추가 납부가 필요할수도 있다. 

     

    1. 2024년 연말 정산 기간

    ① 근로자

    ●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보기 제공: 2023년 10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 확인 동의및 조회 기간: 2023년 12월 1일 ~ 2024년 1월 19일

      소득 세액 공제 증명 간소화자료 확인: 2024년 1월 20일 ~ 3월 11일

      공제 증명자료 수집: 2024년 1월 20일 ~ 2월 28일

      공제 신고서 제출: 2024년 2월 21일 ~ 2월 28일

    ② 회사

      연말 정산 업무 준비: 근로자에게 일정과 관련 정보 제공: 2023년 12월 31일까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희망자 등록: 2024년 1월 14일까지

      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발급: 2024년 1월 20 ~ 2월 28일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 공제 요건 등 검토

       근로자별 세애계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2024년  3월 11일

        2024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3년 귀속 지급 명세서 제출

     

     

     

     

     

     

     

    2. 소득 및 세액 공제 자료 확인

     

     

     

      일괄제공 대상자일 경우 2014년 1월 14일까지 수정이 가능하다.

         잘못 기입하였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기간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1월 20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자료를 제출한다.

        이후에 2월부터 연말정산 환급금 내역을 확인하고 3~4월 안에 월급에 가감하여 지급한다. 

     1월 19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내야할 금액을 확인한다.

        필요한 자료는 미리 준비하여 추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늘릴 수 있다. 

      1월 20일부터 연말 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출력할수 있다. 

     

    3. 연말정산 간소화때 조회되지 않는 목록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난임 시술비

      자녀의 교복 구입 비용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의 기부금

      사회복지단체 지정 기부금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출생신고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암, 치매 난치성 질환등 중증화자 장애인 증명서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신청서 및 증빙자료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의 해외 교육비

      성인이 된 자녀의 연말정산자료

     

    4. 연말 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환급금을 미리 조회해보기 위해서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세무 업무별 서비스에서 모의 계산 메뉴로 들어간 뒤에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클릭합니다.

     

     

    ● 내가 받은 총 급여액과 납부한 세금을 써넣고 세금 공제항목에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환급금을 조회할수 있습니다. 

    1월 20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면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을 계산할수 있습니다. 이때 정확한 결정세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환급금을 받을수 있는지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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