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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연말이 되면서 연말정산기간과 예상 환급금 조외 방법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직장인의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냈던 근로소득세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았다면 환급을 받게 된다. 하지만 더 세금은 적게 낸 경우 추가 납부가 필요할수도 있다.
1. 2024년 연말 정산 기간
① 근로자
●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보기 제공: 2023년 10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 확인 동의및 조회 기간: 2023년 12월 1일 ~ 2024년 1월 19일
● 소득 세액 공제 증명 간소화자료 확인: 2024년 1월 20일 ~ 3월 11일
● 공제 증명자료 수집: 2024년 1월 20일 ~ 2월 28일
● 공제 신고서 제출: 2024년 2월 21일 ~ 2월 28일
② 회사
● 연말 정산 업무 준비: 근로자에게 일정과 관련 정보 제공: 2023년 12월 31일까지
●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희망자 등록: 2024년 1월 14일까지
● 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발급: 2024년 1월 20 ~ 2월 28일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 공제 요건 등 검토
근로자별 세애계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2024년 3월 11일
2024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3년 귀속 지급 명세서 제출
2. 소득 및 세액 공제 자료 확인
● 일괄제공 대상자일 경우 2014년 1월 14일까지 수정이 가능하다.
잘못 기입하였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기간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1월 20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자료를 제출한다.
이후에 2월부터 연말정산 환급금 내역을 확인하고 3~4월 안에 월급에 가감하여 지급한다.
● 1월 19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내야할 금액을 확인한다.
필요한 자료는 미리 준비하여 추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늘릴 수 있다.
● 1월 20일부터 연말 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출력할수 있다.
3. 연말정산 간소화때 조회되지 않는 목록
●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난임 시술비
● 자녀의 교복 구입 비용
●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의 기부금
● 사회복지단체 지정 기부금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 출생신고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 암, 치매 난치성 질환등 중증화자 장애인 증명서
●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신청서 및 증빙자료
●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의 해외 교육비
● 성인이 된 자녀의 연말정산자료
4. 연말 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환급금을 미리 조회해보기 위해서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세무 업무별 서비스에서 모의 계산 메뉴로 들어간 뒤에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클릭합니다.
● 내가 받은 총 급여액과 납부한 세금을 써넣고 세금 공제항목에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환급금을 조회할수 있습니다.
● 1월 20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면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을 계산할수 있습니다. 이때 정확한 결정세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환급금을 받을수 있는지 확인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