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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공익직불금 신청이 시작되었다. 직불금은 농업인들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올해는 기본형 직불금이 13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농업인들에게 공익 직불금 신청대상과 지급 조건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공익직불금 홍보사진

     

    1. 지급대상

    농부사진

     

    농외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① 기존 직불금 수령자

    ● 쌀,밭고정, 조건불리: 직불 ’2016∼’2019년 중 1회 이상, `200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받은경우

    ② 정책대상자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신규자

        ● 등록신청 직전 3년중 1년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이상(법인 4500만원 이상)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아래의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급조건: 대상농지와 농가규모

    벼농사사진

     

    ① 쌀 직불금: 1998∼20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② 밭 직불금: 2012∼20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③ 조건불리: 2003∼20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1) 소규모 농가 직불금

    채소밭사진

     

    ●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원 지급받게 됩니다.

     

    ① 농가 범위

    거주·생계 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합니다.다만, 직불금 수급 목적으로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합니다. 지급요건에 따라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공익직불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길 원하시면 아래의 버튼을 따라 이동하시면 바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②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및 수준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⑤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 소득합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합  3,800만원 미만


    ☞ 다만,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다.

     

    (2) 면적직불금

    농사짓는 사진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면적에 따로 3단계로 나누어진다. 
    ● 지급단가: 위의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이지만,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한다.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단계 2ha 이하 2ha초과∼6ha이하 6ha 초과
    논·밭 진흥지역 205 197 189
    논 비진흥지역 178 170 162
    밭 비진흥지역  134 117 100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지급대상농지 총 면적에 대해 구간별로 지급단가를 적용하고 그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하는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의 순서대로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3. 공익 직불금 연간 일정

    공익직불금연간일정사진

     

    ● 2024년에 지급될 예정인 공익 직불금의 일정은 아래와 같다. 

    ● 2월부터 4월까지 온라인과 방문신청 접수를 받는다. 5월엔 기본직불금 등록증을 교부한다. 그이후 실제로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 지 확인 절차를 거친다.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확인되면 11월 이후에 공익직불금이 지급된다. 

     

    ● 2024년 공익직불금 연간일정 안내

    업무 흐름 시기 주요내용
    1. 지침 수립 및 사전검증 등 1월  ‣개정수요 등을 반영 등록연도 시행지침 수립・시행
    * 준수사항 관련 사업시행지침(점검계획) 수립, 담당자 교육
    ‣농업인 대상 기본직불 자격요건, 신청・접수 등 공고
    * TV방송, 일간지・전문지, 마을방송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
    ‣사업연도 기본직불 대상 사전정보 구축 및 자격요건 검증
    2. 직불금 신청・등록 (온라인) 2월  ‣직전 연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등록연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일치하고 사전검증결과 적합인 대상 비대면 접수
    * 대상자 문자발송 → 온라인 신청 → 시스템 자동 접수 → 접수완료 문자발송
      (방문) 3월~4월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농지・소농직불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인 대상에게 전부 신청서 인쇄, 안내 문자 발송 등
    * 비대면 신청・접수하지 아니한 기존 대상으로 등록신청서 인쇄・배포 등
    3. 지자체 등록증 발급 5월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자격요건 등 확인, 관외거주자 등 부정수급 우려대상 경작사실 확인 등
    ‣기본직불 신청정보에 대한 읍・면・동 등록관리위원회 심사
    * 농지소재지 기준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공동경작 등 경작사실 확인서 필수 첨부
    ‣등록증 교부, 등록거부자 통보 및 등록대상자 정보 공개
    ‣지급연도 기본직불금 가내시 통보(6월)
    4. 실경작 여부 등 현장 조사,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확정 등  5~9월 ‣등록정보 변경신고・접수 및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자격요건 등 확인 지속(~9.30.)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부정수급, 자격요건 부적격대상 등 농관원・지자체 합동특별 현장점검(5~9월)
    ‣준수사항 이행점검(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추진)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확정(9.30.)
    ‣기본직불 자격요건 최종 점검(농업외소득, 빅데이터분석 등)
    * 점검사항 수정・보완, 변경등록 등 추가사항은 시・도 담당자 조정
    5. 지급금액 산정 10월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감액대상 점검 및 확정
    * 감액대상자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마무리
    ‣농지소재지 기준 지급대상 면적, 금액 산출 및 통계 자료 작성(시스템)
    ‣기본직불금 교부결정 통보(농식품부 → 시도→ 시군구)
    6. 직불금 지급 11월 ‣기본직불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기본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15일 이상)
    7. 사후관리  연중 ‣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 조사・단속
    * 직불금 콜센터(1644-8778) 및 시・군 신고센터
    ‣지자체 교차점검 및 농식품부・지자체 등 합동점검(상・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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