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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에게 하루 쉬면서 임금을 받는 날로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 나라도 100년 가까이 '근로자의 날'을 기념해왔습니다. 이 날에 숨겨진 의미와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던 역사적인 순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흔히 메이데이로 알려진 51일은 전 세계에서 국제 노동자의 날로 기념합니다. 이 세계적인 휴일은 노동자들의 공헌을 기리고 노동 운동의 역사적인 투쟁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역사적 기원

    19세기 후반 산업 노동자들은 가혹한 근무 조건, 장시간 노동, 저임금등으로 권리를 착취당하게 되었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적은 보수로부터 스스로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한 노동 운동이 등장하게 되었다. 미국에서 188651일 노동조합연맹(훗날 미국노동총연맹, AFL)이 임금 삭감 없는 하루 8시간 근무를 요구하며 전국적인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 파업은 평화로운 노동 집회로 시작하여 폭탄이 터지면서 폭력적으로 변해 경찰과 민간인 모두 사상자가 발생한 시카고 헤이마켓 사건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188651일의 헤이마켓 사건은 국제 노동 운동의 촉매제가 되었고, 1889년 파리에서 열린 국제사회주의자 대회는 하루 8시간 노동을 위한 투쟁을 기념하고 전 세계 노동자들의 연대를 표명하기 위해 51일을 국제 근로자의 날로 선포하게 되었다. 

     

    근로자의 날(May Day)의 의미

    국경을 초월한 노동자들의 집단적 힘을 가지고 사회 및 경제 정의를 위한 보편적인 투쟁을 강조합니다. 시카고의 거리에서 유럽의 공장에 이르기까지 메이데이는 억압적인 시스템에 도전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조직된 노동의 힘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과 보다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를 추구합니다. 공정한 임금, 적절한 근무 조건, 의료, 교육, 사회적 보호 등 근로자들의 요구를 한데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근로자들이 모여 모두를 위한 정의와 평등을 요구하면서 페미니즘, 인종차별 반대, 환경주의, 성소수자 권리 등 다양한 사회 정의 운동과도 연관성이 깊습니다. 

     

    메이데이의 핵심은 직업, 인종, 성별, 국적에 관계없이 노동의 존엄성과 모든 근로자의 본질적 가치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근로자의 날

     

    우리나라는 192351일에 조선노동연맹회에 의해 2,000여명의 노동자가 모여서 노동시간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등을 주장하며 최초의 노동절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8·15 광복 이후 세계 각국의 관례에 따라 51일 메이데이(May Day)를 노동절이라 하여 각 단체별로 기념행사를 가졌다. 1958년 이후로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가졌고, 1963년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등의 개정과정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고 유급휴일로 정하여 기념해왔다. 1994년부터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은 유지하면서 날짜는 51일로 옮겨 근로자를 위로하는 각종행사를 가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입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지정된 휴일이며 주말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 근로수당을 받는 것처럼, 이 날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기업이나 상점 등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를 위한 기념일이자 휴일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즉 공무원은 유급 휴일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5월 1일 공무원이 정상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 곳이 많고 당연히 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형 내용
    월급제 근로임금(100%) + 휴일 가산수당(50%) = 통상 임금의 150%(월급에 유급휴일 포함)
    시급제 근로임금(100%) + 유급휴일수당(100%) + 휴일 가산수당(50%) = 통상 임금의 250%
    대체휴무 평균 근로시간의 150%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
    (예시: 1일 8시간 근로자는 12시간의 보상휴가 부여)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했다면 기존 임금 말고 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고용주가 수당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처벌받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의무가 아니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휴일 가산수당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통상 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서 지급한다. 

     

    유급휴일수당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근무를 하지 않아도 '유급휴일'이다. 

    ▶ 소정 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주어지며, 근로를 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유급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공무원은 근로자가 해당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공무원과 교사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근로조건을 적용받는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법정공휴일에만 쉴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날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무에 근무를 해야 한다. 

     

    은행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다. 그래서 은행은 근로자의 날에 휴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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